홈으로
주산단지지정신청서
  • 등록일2012-11-01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실 / 전동진 / 042-481-4206
  • 조회323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임산물주산단지 지정을 신청.
첨부파일
  • [서식 1] 주산단지지정신청서.hwp [1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