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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목 지정 해제 및 관리

선발된 수형목은 육종자료로 활용을 위하여 엄정한 관리를 하게 되며, 이를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 ①,②, ③항에 의하여 수형목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선발하여 수형목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지정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이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지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산림청 예규 「종묘사업 실시요령(예규 529호 제4조)」에 수형목의 지정과 해제, 관리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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