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조사요령이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 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풀원품종의 재배에 있어서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을 말합니다.
			        특성조사 요령에는 조사의 목적 및 대상범위, 종자의 제출량 및 횟수, 특성검정방법(재배적기, 장소, 시험조건 등),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 품종 특성표, 품종 특성기술서로 되어 있습니다.
			        특성조사요령은 UPOV 기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기준과 국내에서 작성한 기준을 작물별 전문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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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작성일 첨부 조회
46 소나무 특성조사요령 품종심사과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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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자귀나무 특성조사요령 품종심사과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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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오갈피나무 특성조사요령 품종심사과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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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래 특성조사요령 품종심사과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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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애기나리 특성조사요령 품종심사과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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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금강초롱꽃 특성조사요령 품종심사과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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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일월비비추 특성조사요령 품종심사과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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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배초향 특성조사요령 품종심사과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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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익모초 특성조사요령 품종심사과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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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붉은대극 특성조사요령 품종심사과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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