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조사요령이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 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풀원품종의 재배에 있어서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을 말합니다.
			        특성조사 요령에는 조사의 목적 및 대상범위, 종자의 제출량 및 횟수, 특성검정방법(재배적기, 장소, 시험조건 등),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 품종 특성표, 품종 특성기술서로 되어 있습니다.
			        특성조사요령은 UPOV 기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기준과 국내에서 작성한 기준을 작물별 전문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합니다.
검색
총게시글 : 336 (5/34)
특성조사요령(TG) 게시판입니다.

특성조사요령(TG) 게시판입니다. 제목링크를 통해서 상세내용으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작성일 첨부 조회
296 진달래 특성조사요령 품종심사과 2021-06-04
첨부파일 다운로드
155
295 정금나무 특성조사요령 품종심사과 2021-06-04
첨부파일 다운로드
133
294 나도국수나무 특성조사요령 품종심사과 2021-06-04
첨부파일 다운로드
136
293 오미자 특성조사요령 품종심사과 2021-06-04
첨부파일 다운로드
144
292 단풍취 특성조사요령 품종심사과 2021-06-04
첨부파일 다운로드
186
291 뻐꾹나리 특성조사요령 품종심사과 2021-06-04
첨부파일 다운로드
106
290 홀아비꽃대 특성조사요령 품종심사과 2021-06-04
첨부파일 다운로드
132
289 자주쓴풀 특성조사요령 품종심사과 2021-06-04
첨부파일 다운로드
128
288 더위지기 특성조사요령 품종심사과 2021-06-04
첨부파일 다운로드
133
287 터리풀 특성조사요령 품종심사과 2021-06-04
첨부파일 다운로드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