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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신품종 관련 주소변경 신고, 불편함 덜어준다.
  • 등록일2021-11-24
  • 작성자품종심사과 / 최진이 / 043-850-3335
  • 조회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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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신품종 관련 주소변경 신고, 불편함 덜어준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보호 출원인 대상 주소변경 신고 방법 안내 리플릿 제작 배포 -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주소변경 신고 방법’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품종보호 출원인 및 관계자에게 배포하였다.

○ 그동안 품종보호 관련 서류 및 납부고지서가 분실되거나 수취인 부재,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 또한, 우편물 반송이 반복되는 도중 납부 기간 경과로 가산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민원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품종보호 관련 우편 송달, 수수료 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 현행법상, 품종보호 출원인 및 이해관계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소변경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만 변경이 가능하며, 출원인의 의무이나 당사자들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 특히, PC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출원인이 증가함에 따라 주소변경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앞으로는 주소변경 신고서식 및 안내 리플릿을 정기적으로 사전에 배포하여 민원인의 인식을 제고하고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출원인을 대상으로 국유림 대부료 현금 납부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카드 납부 규정을 마련한 사례 등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도 적극 홍보하고자 한다.

□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장기적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주소변경 신청 절차가 규제가 되지 않도록 완화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며,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작은 불편함부터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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