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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현황 게시
  • 등록일2017-02-13
  • 작성자품종심사과 / 박혜진 / 064-673-9798
  • 조회6217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현황 게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제11조에 따라
 신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 현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 고시 폐지문.hwp [3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