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권오웅)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버섯(표고 등) 종균이 접종된 배지를 포함한 산림종자에 대하여 유통조사 및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 최근 들어 세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버섯종균 접종배지에 대한 수입요건확인 신청 건수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종자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유통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금년도 2018년 8월말 현재 표고, 목이, 복령 828건(20,378톤) 수입
□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표고버섯 생산과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버섯종균 접종배지(종자)등을 대상으로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및 확약내용 이행 여부를 조사하며 『관세법』에 따른 수입요건확인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신고, 품질표시 등 미이행이 적발될 시에는 고발 및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권오웅 센터장은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종자산업법을 준수하여 종자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