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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에 따른 자격 요건 및 『품질표시』 안내 자료
  • 등록일2026-07-02
  • 작성자품종심사과 / 손영유 / 043-850-3317
  • 조회1921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증식·재배용 종자를 판매하려고 할 때에는 그에 맞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직접 생산하는 경우(직접 증식, 발아 등을 하는 경우)

- 종자업 등록

- 품종의 생산 판매 신고

- 품질표시


○ 단순 판매의 경우(직접 생산자에게서 종자를 가져와 *품질표시 등의 훼손 없이* 되팔기만 하는 경우)

- 품질표시







또한 소비자는 종자를 구입할 때 품질표시를 확인해야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종자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우리 센터에서는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고 품질표시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자산업법 관계자께서는 올바른 종자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첨부파일의 내용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품질표시 확인을 통한) 그루와 함께하는 올바른 종자 거래 문화.pdf [2133963 byte] 첨부파일 자료받기
  • 종자산업법 홍보물.pdf [5713982 byte] 첨부파일 자료받기
  • 품질표시 서식(안)(26년도).hwpx [59552 byte] 첨부파일 자료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