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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등록일2021-08-26
  • 작성자품종심사과 / 최진이 / 043-850-3335
  • 조회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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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관리기관 현장 방문으로 산림분야 규제 발굴 및 규제혁신 적극 홍보를 통한 적극행정 실현 -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12개소의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현 한다고 밝혔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10년부터 대학교 6개소, 연구소 4개소, 기업?농원 2개소를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바이오산업 원료자원의 국산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 지정된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에서는 초피나무, 비자나무, 개느삼 등 12종 이상의 산림유망자원을 수집?보존하고 각각의 특성을 평가하여 생명자원의 산업적 이용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9월부터 관리기관 현장을 방문하여 국내 산림생명자원의 안정적 보존?이용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발굴과 함께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 하고자 한다.
○ ’21년도 상반기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12월 예정),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 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등이다.

○ 특히, 국내 산림유망자원의 지속적 확보 및 자원 분양을 위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사찰림)과 사유지 등의 자원수집 문제점 및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국민에게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통하여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국내 산림생명자원이 바이오산업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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