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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품종등록 체계 구축
  • 등록일2009-04-15
  • 작성자 / 문**
  • 조회976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국내의 밤나무 재배자를 보호하고 신품종개발 촉진과 우수한 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밤나무 신품종심사 기준이 되는 ‘밤나무 특성조사요령’을 만들어 밤나무 육성자 및 재배자가 신품종 출원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였다.
‘밤나무 특성조사요령’은 밤나무 신품종 심사를 위해 ‘나무의 수세’에서부터 ‘밤 생산성’에 이르기까지 총 55개 특성에 대한 조사기준 및 방법을 상세히 규정한 것이다. 앞으로 밤나무의 품종보호권 설정을 위해 신품종 출원을 원하는 사람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신청하면 국제기준(UPOV)에 맞는 신품종 심사를 거쳐 품종보호권을 획득할 수 있다. 품종보호권의 유효기간은 20년이며 임목·과수는 25년이다
·문의전화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043-850-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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