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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22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 참여 기관 모집
  • 등록일2021-09-06
  • 작성자품종심사과 / 최진이 / 043-850-3335
  • 조회57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22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 참여 기관 모집 이미지1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22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 참여 기관 모집 이미지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22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 참여 기관 모집 이미지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22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 참여 기관 모집 이미지4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22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 참여 기관 모집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2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지자체의 공모 신청을 산림청을 통해서 받는다고 밝혔다.(모집기간 : 2021년 9월 1일 ∼ 10월 5일)

□ 산림신품종 재배단지는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산림신품종을 활용하여 산촌·지역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추진 사업비는 개소 당 25억 원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2019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설계 및 시공을 하고 있다. 2023년까지 8개 사업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22년도에 착수할 2개의 사업지에 대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 조성지 : (’19)평창, 하동, (’20∼’21)장수, 광양, (’21∼’22)세종, 해남, (’22∼’23)공모 예정

□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운영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이 하게 되는데 국유림 사용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산림신품종을 재배하여 가공·판매할 수 있다.

□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기존에는 현금 수납만 가능하였으나 산림청의 규제혁신 과제 발굴·개선으로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납부를 허용함으로써, 재배단지 운영 주체인 8개 사회적협동조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관련 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21. 12. 16. 시행)

□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많은 공모 신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재배단지 운영주체가 산림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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