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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 공고
  • 등록일2022-02-24
  • 작성자종묘관리과 / 김세웅 / 043-850-3363
  • 조회841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림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림생명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자 공고하오니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24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신청서 및 작성양식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2022년도 관리기관 지정신청 신청 공고.hwp [22.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4회)
  • 신규지정 신청서.zip [4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