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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 공고
  • 등록일2021-11-10
  • 작성자품종심사과 / 김윤영 / 043-850-3352
  • 조회2426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고 제2021-84호]


산림신품종 개발 의욕을 고취하여 신품종보호 출원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자 <2021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육성자께서는 2021. 11. 25(목)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원대상 : 국내에서 개발하여 품종보호 출원 후 설정등록된 품종의 육성자(개인, 단체 및 기업)
* 영세 종자업체 우선지원을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기업 이하 규모로 제한

2. 지원내용 : 신품종 개발촉진비, 해외출원비(예산범위 내)

3. 신청방법 및 기간
가. 제출서류 :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별지 제1호서식, 공고문 참조)
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E-mail 제출(원본 별송)
다. 신청기간 : 2021. 11. 25.(목)까지 제출

※ 기타 세부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1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 공고문 1부. 끝.


(문의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043-850-3352~3354)
첨부파일
  • `21년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 공고문.hwp [19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