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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계획 공고
  • 등록일2020-02-13
  • 작성자품종심사과 / 김윤영 / 043-850-3352
  • 조회1037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고 제2020-9호]


<2020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목 적 : 민간 육종가에 대한 신품종 기술개발 촉진으로 종자산업 발전 도모


2. 근 거 : 「종자산업법」 제3조, 제7조 및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


3. 내 용 : 산림신품종 개발촉진비, 해외출원비,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경비 지원(예산범위 내)


4. 사업계획 및 세부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2020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계획 1부. 끝.


(문의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043-850-3354)
첨부파일
  • 2020년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계획.hwp [57.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