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보호법

식물신품종보호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식물신품종 육성자권리보호제도 도입으로 우수품종개발 촉진
    • 품종보호권 침해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엄격한 벌칙조항
  • 농민의 자가채종을 허용함으로써 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보호제도의 도입에 따른 농민의 경제적 부담경감
  • 품종보호관련 분쟁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 심판위원회에서 1차 처리토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으로 국민의 권리보호

종자산업법

종자산업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생산의 안정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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