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대상 고시현황

* 2012년부터 모든 산림식물이 품종보호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표는 2006년, 2008년, 2009년,2012년에 고시된 품종보호대상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구분 산림분야 품종보호대상
'12 모든 산림식물
'09 딸기, 나무딸기, 감귤, 블루베리, 양앵두, 해조류를 제외한 모든 종
'08 밤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대추나무, 표고, 감나무(떫은 감), 산수유, 천마, 백운풀, 벌개미취, 돌단풍, 기린초, 지리대사초, 쑥

산림용 종자의 정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18조)

"산림용종자"란?

산림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산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자원의 씨앗, 증식용 영양체, 종균, 포자 등을 말한다.
*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산림용 종자의 개발·등록

산림용 종자를 개발한 자는 산림청장에게 품종보호를 출원하여 산림청장의 품종심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상 개발한 품종은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장의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이 표는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종류 품목명
수실류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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